제20조(공항 환경관리 등의 계획 수립·제출 및 추진실적 제출)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도 2월28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항환경관리 세부추진계획(별지 제9호서식) 2. 공항 온실가스관리 세부추진계획(별지 제10호서식) 3. 공항환경시설 관리현황(별지 제11호서식) 4. 공항 에너지설비 관리현황(별지 제12호서식) 5. 공항환경오염물질 등 처리계획(별지 제13호서식) 6. 공항에너지 관리계획(별지 제14호서식) 7. 공항환경 관리추진 실적(별지 제15호서식) 8. 공항 온실가스 관리추진 실적(별지 제16호서식) 9. 공항환경오염물질발생 등 처리실적(별지 제17호서식) 10. 공항에너지 관리실적(별지 제18호서식) 2019-04-02 공항 환경관리 등의 계획 수립·제출 및 추진실적 제출 공항 환경관리 등의 계획 수립·제출 및 추진실적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