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공항환경 및 온실가스관리계획 및 실적 분석)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제출한 공항환경관리계획 및 실적을 분석하여야 하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분석 결과를 매년도 4월10일까지 공항운영자 및 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ko . . . "공항환경 및 온실가스관리계획 및 실적 분석"@ko . . "공항환경 및 온실가스관리계획 및 실적 분석"@ko . . . . "2019-04-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