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결과 보완제출 2019-04-02 제23조(분석결과 보완제출) 공항운영자는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한 공항환경관리계획 및 실적의 분석결과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보완을 완료하여 매년도 5월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석결과 보완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