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방문 등 지도점검 현장방문 등 지도점검 제24조(현장방문 등 지도점검) ①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청장은 항공기운영자 등이 운영·관리하는 환경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방문 3일 전에 점검내용 및 점검자 인적사항 등 점검계획을 항공기운영자 등에게 유선 또는 문서 등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청장이 환경시설의 운영·관리상태 점검을 위해 현장 확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 등은 공항에서 운영·관리되는 주요환경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연 1회 이상 점검 하여야 한다. ④ 항공청장은 공항에서 운영·관리되는 주요 환경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환경 및 온실가스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점검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9-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