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환경시설 등의 관리실태 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의 환경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거나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태점검 및 자료검토의 결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환경시설 등의 관리실태 점검 2019-04-02 환경시설 등의 관리실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