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에 근무하는 상황근무자에게 적용되며,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전파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8-10-16 적용범위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