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조직) ① 국가어업지도선의 안전운항지원 및 제반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정보과에 상황실과 해안국을 두어 운영한다.\n ② 제1항의 운영을 위해 상황근무자 중 상위직급자를 상황실장으로 지명하여 소관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ko . . "조직"@ko . "상황실 및 해안국 운영"@ko . . "2018-10-16"^^ . . "제2장 상황실 및 해안국 운영"@ko . "상황실 및 해안국 운영"@ko . . . . . . "조직"@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