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조직) ① 국가어업지도선의 안전운항지원 및 제반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정보과에 상황실과 해안국을 두어 운영한다. ② 제1항의 운영을 위해 상황근무자 중 상위직급자를 상황실장으로 지명하여 소관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조직 상황실 및 해안국 운영 2018-10-16 제2장 상황실 및 해안국 운영 상황실 및 해안국 운영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