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근무편성 등) ① 안전정보과장은 매월 상황근무자의 월간 근무계획을 편성(근무명령)하여 서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 명령을 변경하고자 하는 상황근무자는 안전정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무편성 등 근무편성 등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