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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6조(임무) 상황실 및 해안국에서 수행하는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상황실에서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n 1. 국가어업지도선 상황관리(종합정보시스템 정보 입력)\n 가. 국가어업지도선 위치 및 주요 활동상황\n 나. 사건·사고(나포·피랍·조난)에 관한 상황 관리 및 신속한 보고\n 2. 육해·상 어업지도, 단속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n 가. 국내어선 선적 및 허가사항 확인 통보\n 나. 국내 수산사범 신원조회\n 다. 범칙(허가)어선 관할행정기관 통보\n 3.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의 운용\n 4. 연근해 출어선의 조업현황 파악 및 기상특보 발효 시 출어선 안전대피 홍보\n 5.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의 필요한 자료 및 정보교환을 위한 협조체제 유지\n 6. 기타 상황실 소관 업무\n ② 해안국에서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n 1. 국가어업지도선 출동 임무수행에 따른 육·해상간의 효율적 통신운영 지원\n 2. 국가어업지도선 안전운항지원 및 긴급사태 발생 시 통합지휘\n 3. 통신망 두절 등 대비 비상 지휘망 운영\n 4. 연근해 출어선에 대한 안전조업 지원 통신"@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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