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6"^^ . . "제7조(상황실 운영) ① 상황실은 연중 상시 운영하며, 24시간 상황관리 유지를 위하여 1조 2명의 상황근무자가 3교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5조 제1항에 따라 월간 근무계획 편성 시 상황근무자 중에서 근무책임자를 정하여야 한다.\n ② 안전정보과장은 긴급상황 발생 등 필요한 경우 근무인원과 근무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야간에는 교대로 휴식을 취하며 근무 할 수 있다."@ko . . . "상황실 운영"@ko . . . . . "상황실 운영"@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