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6 제8조(해안국 운영) ① 해안국은 전파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자와 정원을 두어야 하며, 운용시간, 허가주파수, 통신보안 기타 통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 운용하여야 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국가어업지도선 및 어선과의 통신에 있어서 효율적인 통신소통을 위하여 통신 순서 등에 관한 통제를 하여야 하며, 통신보안 등 위규 사항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통신 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안국 운영 해안국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