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6 제11조(장비의 관리 등) ① 상황근무자는 장비를 매일 점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상황운영근무일지에 장비점검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장비의 이상 또는 고장 발생 시 안전정보과장에게 보고하고, 수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비의 관리 등 장비의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