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등 기타 상황보고 2018-10-16 제3장 보고 등 기타 제12조(상황보고) ① 상황근무자는 국가어업지도선 보고사항, 사건·사고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른 일일상황보고와 기타 상황보고로 구분하여 계통에 따라 보고한다. 1. 일일상황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일 06:00 기준 작성하여 보고 2. 기타 상황보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부서 등에 전파 ② 상황근무자는 아래 각 호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 시에는 관련부서 및 단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우선하고 보고할 수 있다. 1. 우리어선 나포·피랍·조난의 사건·사고 2. 국가어업지도선 충돌, 좌초,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 3. 국·내외 어선 폭력·집단 행위로 단속공무원의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 4. 그 밖의 상황근무자가 긴급·비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 보고 등 기타 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