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책임자 2018-10-16 제13조(보고책임자) ① 보고대상 건이 발생한 경우 보고 책임자는 안전정보과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및 토요일, 공휴일의 보고 책임자는 상황실 근무책임자로 한다. 보고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