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6"^^ . . . . . "제15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서해어업관리단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상황실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해안무선국은 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n ② 상황근무자는 제1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 출입자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통제구역은 별지 제4호 출입통제 대장 서식을 갖춰 두어 출입통제 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ko . . . "보호구역의 지정"@ko . "보호구역의 지정"@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