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04-03 목적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