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인정 비율 제2조(실적인정 비율) ① 방염처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 또는 가공 과정에서 방염처리(이하 "선처리"라 한다)하는 경우와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이하 "현장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및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자진하여 방염처리(이하 "자진 방염처리"라 한다)하는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실적인정 비율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2019-04-03 실적인정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