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3 목적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제증명 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