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ko . . . . "제2조(수수료) ① 방염처리능력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방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n 1.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받고자 할 때 : 건당 100,000원\n 2. 방염처리능력 평가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발급 받고자 할 때\n 가. 방문 발급의 경우 : 건당 3,000원\n 나. 온라인 발급의 경우 : 건당 2,400원\n ② 소방시설업자협회는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2조제1항각호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ko . "수수료"@ko . . . "2019-04-0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