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2"^^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 . . . "목적"@ko . . . " 제1장 총칙"@ko . . . "목적"@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