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담당관 지정 및 임무ㆍ역할 등 제3조(정보공개담당관 지정 및 임무ㆍ역할 등) ①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관리총괄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 청사관리소 과장(광주ㆍ제주ㆍ대구ㆍ경남청사관리소 및 지소는 소장을 말한다)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한다.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업무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9-04-02 정보공개담당관 지정 및 임무ㆍ역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