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정보공개전담창구 지정)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담당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 및 각 청사관리소 주무과(광주ㆍ제주ㆍ대구ㆍ경남청사관리소 및 지소는 해당 소를 말한다)를 정보공개 전담창구로 지정한다. 정보공개전담창구 지정 2019-04-02 정보공개전담창구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