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2 정보공개의 원칙 제5조(정보공개의 원칙) 정부청사관리본부가 보유ㆍ 관리하는 정보는 법, 시행령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