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9-04-02"^^ . . "행정정보목록의 공표"@ko . . . "행정정보목록의 공표"@ko . . . "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등"@ko . . "제7조(행정정보목록의 공표) ①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공표목록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n ②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n ③ 정보공개 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장소의 확보 등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