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정부청사관리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n ②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ko .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ko . . . . "2019-04-02"^^ . . . . .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