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방 2019-04-02 행정정보공개방 제9조(행정정보공개방) ①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방(이하 "공개방"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공표 대상정보, 정보목록, 비공개세부기준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할 수 있다. ③ 공개방에 정보의 게재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