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2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인은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관이 되며,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위원은 관리총괄과장, 청사기획과장으로, 민간위원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리총괄과 직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