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04-02"^^ .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n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ko . . . . "위원장의 직무"@ko . . . . "위원장의 직무"@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