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2019-04-03 갈등의 예방 및 해결 제2장 갈등의 예방 및 해결 갈등의 예방 및 해결 제4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