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농촌진흥청 소관 갈등관리 관련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갈등 해결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9-04-03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