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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n 1. 회의일시 및 장소\n 2. 참석위원 성명\n 3. 회의내용\n ⑤ 당연직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 공무원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권을 가진다.\n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심의사항과 관련한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 ⑦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n ⑧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ko ;
ldp:articleName "위원회의 운영"@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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