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해촉·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해촉·기피·회피) ① 농촌진흥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2019-04-03 위원의 해촉·기피·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