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3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제9조(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갈등 소관부서의 장은 갈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가, 업무관련 소속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갈등 소관부서의 장이 의장을 정한다. ③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