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등영향분석의 실시"@ko . . . . "2019-04-03"^^ . . "제12조(갈등영향분석의 실시) ① 갈등 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사회적 비용이나 갈등이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령, 정책,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ko . . . . "갈등영향분석의 실시"@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