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04-03"^^ . . "통보 의무"@ko . . . . . . "제13조(통보 의무) ① 각 소관부서의 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갈등 관리현황을 갈등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 1. 갈등과 관련된 사업의 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n 2. 이해관계자 현황 및 이해관계자별 입장\n 3. 갈등 진행상황 및 갈등요인 분석\n 4. 향후 갈등 조정방안\n ② 각 소관부서의 장은 갈등관리 현황에 대한 기획재정담당관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ko . . "통보 의무"@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