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등 비밀유지 등 2019-04-03 보 칙 보 칙 제3장 보 칙 제14조(비밀유지 등) 위원회 위원 및 협의회 구성원 등은 위원회 및 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