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기관, 국내대학 및 기업체의 교육, 연구 등 제 분야의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기관간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