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체결 대상 협약체결 대상 제2조(협약체결 대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연구기관, 국내대학 및 기업체등을 대상으로 한다. 2019-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