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호 협력사항"@ko . "2019-04-02"^^ . . "제3조(상호 협력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교류·협력한다. ①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 평가·진단 등 교육훈련 사업에 대한 상호 자문 \n ②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학술프로그램 공동개발\n ③ 교직원 상호교류 및 교육행정정보의 교환\n ④ 양 기관의 협의 하에 교육, 각종 행사 및 활동에 필요한 제반시설 상호 활용\n ⑤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공익사업 추진"@ko . . . . . . "상호 협력사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