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2"^^ . "제4조(협약체결에 따른 지원) 협약체결 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① 예산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설 사용료 감면\n ② 교육생 우선 선발\n ③ 교수진 강의 및 자문 "@ko . . . . "협약체결에 따른 지원"@ko . . . . . . "협약체결에 따른 지원"@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