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2 제4조(협약체결에 따른 지원) 협약체결 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① 예산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설 사용료 감면 ② 교육생 우선 선발 ③ 교수진 강의 및 자문 협약체결에 따른 지원 협약체결에 따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