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의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이하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적용범위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