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ko . . .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 1.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이란 비임상시험 성적서(최종보고서)를 발급하는 기관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n 2. \"비임상시험 관리기준\"이란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수행하는 시험의 계획·실행·점검·기록·보고되는 과정 및 이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ko . . . . "정의"@ko . . . "2019-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