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이란 비임상시험 성적서(최종보고서)를 발급하는 기관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비임상시험 관리기준"이란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수행하는 시험의 계획·실행·점검·기록·보고되는 과정 및 이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