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변경 신청대상 및 평가 2019-10-10 지정변경 신청대상 및 평가 제6조(지정변경 신청대상 및 평가) ①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 지정서 2.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검역본부장은 지정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분야 지정변경 신청 평가 등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지정절차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