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0 비임상시험 실시기관등의 준수사항 제7조(비임상시험 실시기관등의 준수사항) ①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비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시설관리 및 시험계획서 등에 관하여 시험 분야별 다음 각 호의 비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독성시험, 잔류성시험, 약물분석시험, 기타시험) 및 동물용의료기기 비임상시험(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 별표 3 2.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소독제 효력시험) : 별표 4 ② 비임상시험 실시기관등의 장은 동물약사(藥事)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비임상시험 실시기관등의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