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사관"@ko . . . . "제9조(조사관) 검역본부장은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실태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ko . . . "2019-10-10"^^ . . "조사관"@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