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수수료 2019-10-10 제11조(수수료) 취급규칙 제8조의2제9항에 따라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5에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