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시험실시기관 변경지정 신청 제출자료 요건) 임상시험 실시기관장은 취급규칙 제8조의2제6항에 따라 지정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 지정서 2. 실시기관의 소재지 변경: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실시기관의 명칭 변경: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표자·시험책임자·관리수의사 변경 및 제4조제1항제1호각목의 시설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험실시기관 변경지정 신청 제출자료 요건 2019-10-10 시험실시기관 변경지정 신청 제출자료 요건